
금융감독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발행 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앞두고, 17일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및 기업 신용공여 리스크관리 업무 담당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워크샵에서는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과 함께, 우수 사례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먼저 취약점으로는 ▲최소한의 기준 없이 심사역 역량에만 의존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점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에게 심의기구 재의요구권이 미부여된 점 등이 지적됐다.
또 발행어음운용과 기업금융업무를 동일 본부에서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 등도 제기됐다.
이어진 증권업계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신용공여 유형별 핵심 심사기준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용공여 유형에는 인수금융, 주식담보대출, 자산유동화, 신용대출, 브릿지론 등이 있다.
발표자는 해당 유형별 리스크요인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을 통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심사·사후관리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다른 우수 사례로서 ▲투자 유형별 핵심 심사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산업·차주·담보특성을 감안한 사후평가체계 등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의 모험자본 공급 전략 발표도 진행됐다.
최근 종투사에 대한 '모험자본 의무 비율'이 신설되며 적격 투자처 선별·발굴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험자본 의무 비율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2028년까지 단계적 상향)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A등급 이하 채무증권 ▲VC·신기사 투자 등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타업권임에도 IBK기업은행이 발표자로 나섰던 것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사례 발표 이후에는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전략,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해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증권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IMA) 지정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