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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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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 1 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 ③ (언론의 책임) 언론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 ④ (언론의 독립) 언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 2 조 객관성 및 공정성

  •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게이트키핑에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사실의 전달)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언론인은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 ③ (균형 감각) 언론인은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
  • ④ (보도의 완전성)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조 이해의 상충

  •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⑤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언론사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4 조 어린이 보호

  • 언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취재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언론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 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 는다.
  • ② (성범죄 보도시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관련 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유괴보도 제한 협조) 언론인은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하고,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 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 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 5 조 취재기준

  •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언론인은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③ (프라이버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 ④ (재난 등 취재시 유의) 언론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 ⑤ (피해자 보호) 언론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언론인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해 취재하지 않는다.

제 6 조 보도기준

  • 언론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취재원의 명시) 언론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② (정확한 인용)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 ③ (조사의 신뢰성) 언론인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 사의 신뢰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 ④ (표절의 금지) 언론인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 ⑤ (반론권 보장)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 ⑥ (이미지 조작 금지) 언론인은 보도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다.
  • ⑦ (선정보도 금지) 언론인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⑧ (미성년자 및 성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언론인은 보도시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자살보도의 신중) 언론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 편집기준

  • 언론인은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신문의 제작을 위해 편집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과잉표제의 금지) 언론인은 편집시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 ③ (부당한 재전송 금지) 언론인은 기사의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 작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 재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이용자 권리 보호

  •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이용자 참여 촉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를 촉진하고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 ②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되,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댓글 이용시 저작권 유의) 인터넷신문은 댓글을 보도와 편집에 이용하는 경우 댓글 게시자의 저작권 보호에 유의한다.
  • ④ (댓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언론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 ③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 게재) 언론인은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 10 조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

  • 인터넷신문과 언론인은 취재, 보도, 편집 활동의 품위를 유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① (언론윤리교육) 인터넷신문은 언론인이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언론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