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검사요구권,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에 해당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의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의 소관이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는 한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규정했다.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및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가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는 뜻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또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 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한은의 공동 검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법률상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협의 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위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한은과 금융위는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거나 여러 화폐·자산 가치에 연동되는 것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유럽연합(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가상자산시장(MiCA)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함을 표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