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약 20억원 중 1억 396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다.
또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후 60일이 경과해 지급했는데도 초과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115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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