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빚투 현상과 관련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10년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투자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한 배경에 대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아가는 좋은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유동성 장세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5000 가능…주가조작엔 시효 없다"

코스피 5000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퍼리치와 금융전문가들이 결탁해 1000억원 규모로 주가를 조작한 1호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2배인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상장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며 "원금 1000억원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2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도 될 수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족과 지인도 강제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공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주가 상승의 근간"이라며 "주가조작 근절과 상법 개정,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려 코스피 4000 시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