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 사진=김호성 기자.
금융위윈회. 사진=김호성 기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낮아진다.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한 제도 개선이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은 이미 낮아졌으나,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급되는 대출부터 시행된다.

조합별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동일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들이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권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