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차단하고 편법증여·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차원에서 맞손을 잡았다.

1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향후 정례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조사·조치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약속했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국세청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은 물론 시장질서 회복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루도록 힘쓰겠다"며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이어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신뢰하는 부동산 시장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