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부터 채무상환이 힘든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
31일 HF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 휴업중▲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원리금 연체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HF는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 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5%를 감면받고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할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또 분할상환 약정체결을 위해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지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감소로 채무상환이 힘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의 경우 채무의 99%까지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과 청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