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내 상가 허용업종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실문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입지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향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수변상가에 운동시설과 병의원, 미용실, 학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등도 입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가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역 특성상 단기 출장수요가 꾸준한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상가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상가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이코노믹리뷰 #세종시 #행복도시 #세종 상가공실 #관광숙박시설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BRT #관광진흥법 #요양병원 #정신병원 #오피스텔 #소형호텔 #호스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법원 #검찰청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