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 808과 여명 1004의 숙취 해소 효과 자료가 불분명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19일 숙취해소제 회사 46곳의 89개 품목에 대한 인체시험 실증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HK이노엔의 컨디션과 동아제약 모닝케어, 삼양사 상쾌환 등 39개 업체 80개 제푸믄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고 확인됐다.
반면 주식회사 그래미의 여명 808과 여명 1004는 업체 측이 낸 자료만으론 숙취 해소 효과를 판단할 수 없어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말까지 다시 검토해 숙취 해소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관련 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다.
숙취 해소 효과에 대한 인체 시험은 제조사가 병원과 연구기관 등 25곳에 의뢰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발표했다.
이혜진 기자
hjlee@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