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장 훼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와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구 회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경 기자
hyogg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