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소각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등 지분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법상 허용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2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그간 금융지주들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가운데 소각 이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법정 보유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경우 초과분을 즉시 처분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주가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대주주가 법에서 정한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즉시 매도해야 할 경우 오버행(대량 매물 출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금산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손본 것이 법안의 골자다.
금산법 등은 금융회사의 지분 관련 규제를 촘촘하게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가 법상 한도에 꽉 맞춰 지분을 보유하면 자사주 소각 때마다 법률상 정한 제한선보다 지분률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2700억원어치를 처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화재 지분율이 상승해 법상 기준선을 넘어설 수 있어서다.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초과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은산분리 원칙에 기반한 은행 소유 규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이 은행지주 지분을 10% 이상(지방금융지주의 경우 15%)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JB금융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배당성향 28% 고정과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미매입한 310억원 규모를 포함해 올 상반기 총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인 삼양사의 지분율은 지난해 3월말 기준 14.14%에서 올해 3월 말에는 14.37%로 상승했다. 보유 주식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발행주식수가 줄면서 지분율이 높아졌다. 삼양사가 동일인 기준 보유한도인 15%를 초과할 경우 일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BNK금융그룹의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이 보유한 지분은 10.54% 수준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을 포함한 계열사들이 BNK금융그룹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2023년 광윤사가 보유 지분(보통주 0.84%)를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며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BNK금융은 자사주 매입·소각 여력이 더 생겼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밸류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