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에는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그림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참석해 만화 분야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6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에는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그림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참석해 만화 분야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검정고무신 故이우영의 2013년생 딸을 상대로 한 수천만 원 소송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6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에는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그림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참석해 만화 분야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이 작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고인이 된 형의 딸인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형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2007년, 이우진 작가의 형인 故이우영은 ‘검정 고무신’ 그림의 원작자로서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2019년,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한 만화책을 그리다가 형설앤 측과 소송에 휘말렸다. 형설앤 측은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이 작가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 작가는 지속된 소송 문제로 인해 2023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에는 더 이상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형설앤 측은 항소하며,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에게 약 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룬 이른바 '검정고무신 방지법'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바로 그 법의 입법 추진을 위해 영화 평론가이자 교수 출신의 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마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웹툰 분야 사례를 발표한 김동훈 작가가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2기 위원장이다.

토론회에는 조은 작가와 김동훈 작가(웹툰), 이우진 작가(출판만화), 이요안나 작가(일러스트 분야),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영화),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방송연기자), 이종현 음원제작사 대표(음원)가 참여해 현장의 불공정 사례들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