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이 마련돼 시행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으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어길땐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함은 물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속수사에 나선다.

조만간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전국 규모로 실시해 숨어있는 체불액까지 찾아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4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에 기반해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뒤 이를 근거로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선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꼭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