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의 1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용적률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이에,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 국한됐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시행령 최대한도의 120%까지이며, 준공업지역의 경우 14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준주거 지역은 기존 300%에서 400%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600~7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근린·일반상업지역도 각각 현재 400~500%, 500~600%에서 600%와 800%로 확대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