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린 매년 수 억원대 광고 수익금을 친인척 명의계좌에 은닉한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562명이 집중 추적대상에 올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 등을 구입한 사례.출처=국세청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 등을 구입한 사례.출처=국세청

이들 체납자들은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 또는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튜버와 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을 통한 고소득자와 한의사와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도 이번 추적대상에 포함됐다.

비영리법인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 출처=국세청
비영리법인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은닉 체납자 253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올 하반기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예상실적을 감안한다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 5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매각 유예조치 등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