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공사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설비)의 임대 사업자인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은 입찰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들러리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결과를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담합행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됐으며 관련 입찰건수는 총 37건으로 밝혀졌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은데다 수익률도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면서 3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 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이었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 말했다.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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