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도입 2년만에 본궤도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턱없이 적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김승종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 주제 발표에서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강제이주하는 주거 건물 소유자들이 1200~2400만원의 정착금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그렇다보니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재정착하기 어렵다. 이주정착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들의 평균 재정착률이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국가가 민간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려다 이들을 사실상 내쫓아온 셈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원주민을 위한 특별공급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원주민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강제 이주에 따른 생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액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윤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은 “실제 원주민 중 손주 4명을 데리고 사는 할머니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겐 사업이 시행되니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지장물(축사,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도 고려돼야 한다”며 “독일 같은 경우 원주민 관련 법은 아니지만 기존 보상금에 최대 50%의 협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대상 지구 대상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곳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연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다만 앞서 2021년에 나온 ‘2·4 주택공급 대책(공공 주도)’이 아닌 지난해 발표된 ‘8·16 대책(민간 주도)’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 제정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