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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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고 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가 허용된다.

또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이 완화되고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시보고 제도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지속돼온 현행 외환규제가 경제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우선 증빙서류 확인이 면제되는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린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10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연간 5만 달러 내에서만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데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다.

아울러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외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달러 이내의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환거래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은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높아진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보고 내용도 간소화한다.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 법령 해석을 심의하고 상반기 안에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