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기는 등 여야 간 평행선 대립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지출기준 규모 638조7276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최초로 제안한 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감소한 액수다.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으로 편성된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1% 증가했다.
당초 2023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로, 무려 22일이 넘어간 시점에서야 처리됐다.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임대 주택, 지역화폐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두고 대치했다.
이번 예산에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의 특수목적의 자본이 편성됐다.
아울러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 및 위치정보 기반의 재난문자 발송 체계인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신속한 재난지역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예산은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에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와 민생안정,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라면서 “약 24조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중점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