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 지난 2017년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A씨.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로, 3개월만의 잠복 및 미행 끝에 타인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외화·명품시계·그림 등을 압류했다.
#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천만 원 권 수표 수십장을 수령해 은닉한 B씨는 수표 발행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거주지를 수색,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 C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재산을 은닉한 협의로, 수색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징수 받았다.
# D씨는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고소득 변호사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로,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3600만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 진행 중이다.
위의 사례처럼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이다.
실제로,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 양수자인 B는 A의 과거 동거인이었으며, B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을 허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A와 과거 동거인이었던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동일 장소에 동일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한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위자 87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며, 오는 20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