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카드업권의 안일한 소비자 보호 인식을 지적하며 PG(전자결제대행사)사를 통한 카드결제 관련 규율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G를 통한 다단계 결제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PG를 통해 복잡다단하게 이뤄지는 카드 결제가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면서 "PG를 도입한 취지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의 카드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카드사는 가맹점 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 안전성 제고 등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각 업계에서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 교통카드 한도 상향 등을 요청했다. 캐피탈업계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등 겸영업무 허용을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조합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미성년자 카드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
캐피탈사들에 대해서는 "기계와 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할부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준다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업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사에 대해 벤처·창업기구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다른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