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행 방통위 기능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해 여야 구도는 4대 3으로 짜인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로 3대 2 구도였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 시행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와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 직후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각 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른 것이다.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명칭은 그대로지만, 각각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민주당은 28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국회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