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등 3개 기업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연동제는 원재료 비중이 큰 하도급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변동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뒤 첫 제재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제 대상으로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초과해 등락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시멘트 등 이들 3개 사는 주요 원재료를 포함해 조정요건, 조정주기 등 하도급대금 연동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연동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