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사진=김호성 기자.
SK에코플랜트. 사진=김호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고의' 판단보다 한 단계 낮아지면서 검찰 고발은 피하게 됐다.

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2022~2023년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SK에코플랜트가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A사의 매출을 부풀려 기재했고, 이로 인해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고의' 판단과 함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며 수위가 조정됐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표이사 검찰 통보와 함께 해임 권고, 6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