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 상태를 살펴본다.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는 대출 여력을 부여해 지방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3% ▲저축은행 4%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 1조9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각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디딤돌·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대출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60조원 안팎으로 본다.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p)에서 0.3%p로 높인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기존 DSR보다 대출한도를 더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은 오는 4~5월쯤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p가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총액 1억원 미만의 가계대출도 은행이 소득 자료를 확인해 대출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 규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현재 보증 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은 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한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현재 15%인 은행 자본 규제상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일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 시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한다. 보증 한도 산정 시 선순위 주담대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에는 더 여유로운 대출 여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 주담대 취급을 늘리는 시중·지방은행에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경기 둔화 우려, 성장 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시장 상황, 거시 여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