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맥주와 인쌩맥주가 상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인쌩맥주
생활맥주와 인쌩맥주가 상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인쌩맥주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인 ‘생활맥주’와 ‘인쌩맥주’ 간의 상표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다. 

‘인생맥주’라는 상표권을 두고 상표권 무효심판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생활맥주 손을 들어주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생활맥주가 인쌩맥주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승소하게 되면, 인쌩맥주는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가맹점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활맥주vs인쌩맥주 갈등 점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활맥주는 지난 2017년 ‘인생맥주’라는 상표권을 제 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에 등록했다. 이 상표권은 식당체인업 및 맥주전문점업이 포함된 다양한 음식점 관련 업종에서 사용되는 간판과 인테리어, 메뉴판 등 매장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 

갈등은 2019년 위벨롭먼트가 ‘인생맥주’와 유사한 상표인 ‘인쌩맥주’를 사용하며 불거졌다. 인쌩맥주가 인생맥주와 유사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자, 위벨롭먼트가 2022년 생활맥주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잘못 등록되었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권리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심판이다. ‘인생’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대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유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쌩맥주 측 입장이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1심과 2심에서도 생활맥주의 상표권을 인정하며 위벨롭먼트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맥주의 상표권은 제 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에 적법하게 등록됐으며, 브랜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재 위벨롭먼트 측은 “결과에 불복하고 3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위벨롭먼트는 인쌩맥주라는 상표를 변경해야 한다. 생활맥주가 인쌩맥주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무효심판 승소만으로는 인쌩맥주 상표 사용에 직접적인 제약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권 권리 내용이 어떤 범위까지 미치는지 확인하고, 특정 행위가 해당 권리의 침해 여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만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법원이 생활맥주 손을 들어준다면, 간판부터 메뉴판 등 상표명이 들어간 브랜드 관련 요소를 모두 뒤엎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무효심판은 상대방이 원래가지고 있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활맥주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생활맥주 매장 전경. 사진=생활맥주
생활맥주 매장 전경. 사진=생활맥주

인쌩맥주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

인쌩맥주가 5년간 상표권 등록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해온 데에는 논란이 여지가 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상표권 등록은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력히 상표권을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상표 사용 권리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표권은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맹본부가 상표 사용 금지 판결을 받게 되면,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결국 인쌩맥주가 상표권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휘말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현재 인쌩맥주 가맹점 수는 전국 300여개에 달한다. 

특히 ‘브랜드 관련 요소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브랜드 변경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손실’에 대한 가맹점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송전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이 가운데 인쌩맥주가 계속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인쌩맥주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IFS 창업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상표권 논란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맥주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진 데일리비어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제는 5년간 인쌩맥주가 상표권도 없이 유사상표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해왔다는 것”이라며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박람회와 여러 매체를 통해 가맹모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쌩맥주 측은 브랜드 관련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가맹점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맹모집에서도 상표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벨롭먼트 관계자는 “인생맥주를 베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인쌩맥주만의 고유의 브랜드로 브랜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만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맹점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브랜드 리뉴얼에 따른 비용은 본사에서 전액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상에도 나와있듯 가맹점 계약서에도 상표권 분쟁 내용과 함께 ‘영업표지권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간판, 포스터 등 브랜드 리뉴얼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