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고 이자 유예 조건을 강화한다. 사업성이 낮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막고,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 조치다.
PF 대주단 협약은 전(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과 개별 업권의 대주단 협약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복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 금융권 협약이 이번에 개정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4월 개정‧시행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해왔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주단은 사업장의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고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 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은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부터 의무화된 사업성 평가가 적용된다. 연체이자가 있다면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 연장 횟수까지 포함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할 때는 의결 기준을 채권금융기관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4분의 3(75%) 이상’ 찬성으로 높였다. 개정 전 협약은 다른 심의‧의결 사항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두면서도 만기 연장에 대해서만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의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 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가 이를 고려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된 협약은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 전문 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 연장 기간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은 무분별하게 만기 연장·이자 유예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같이 저축은행과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해 4월 개정돼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금융권 협약 183개·개별 업권 협약 301개)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협약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은 만기 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자 유예 248건, 이자 감면 31건, 신규 자금 지원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