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유리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과 수혜법인 1635개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개요표. 출처=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개요표. 출처=국세청

이번 신고 대상자는 작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일부가 완화된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됐지만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개요표. 출처=국세청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개요표. 출처=국세청

특히 회계 구분관리 등 요건충족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사업부문별 과세허용 규정이 신설된다.

또 지배주주가 배당받으면 배당 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했는데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 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