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청을 추진중인 우주항공청설치운영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공청회 모습.출처=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공청회 모습.출처=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의결되면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하고 특별법 시행령은 물론 직제, 인사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이관업무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도 '우주항공 관련기술 확보, 산업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부칙규정을 새롭게 마련한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