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다. 서울시가 건설사의 과징금 변경 요청을 수용하면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대신 과징금 약 4억623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변경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는 1년 4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학동4구역 붕괴 사고 관련 '부실 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학동4구역 붕괴와는 별도로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관련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최고 수의 행정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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