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해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선지급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9~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약정과 관련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지급계획은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고 1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지급된다.

지원방식을 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원금 차감 방법 요약표.출처=중기부.

지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고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으로 추가확인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