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정부가 민자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와 함께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민자도로 미납통행료가 매년 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강제징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번 시행에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2차례에 걸쳐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2020년 6월)에서는 약 1억5,000만원(총 360건)을, 2차(2020년 12월∼2021년 6월)에서는 약 5억2,000만원(총 2,128건)을 각각 회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미납통행료를 강제로 받아낼 방침이다.
강제징수 개시 후,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ㆍ문자ㆍ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회수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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