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카드사들이 올해 1분기 코로나19 기저효과와 보복소비 등 영향으로 실적 호황을 맞았지만 웃지 못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복소비·기저효과 겹친 카드사…순익 최고 139%↑

21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7,3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늘었다.
순이익이 비율로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하나카드다. 하나카드는 1분기 순이익이 725억1,38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4% 늘어났다. 이어 KB국민카드가 1,423억5,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4% 급증했다. 우리카드 역시 41.2% 증가한 718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금액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둔 곳은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1분기 순이익이 1,684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늘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 16.4% 늘어난 1,383억7,179만원, 801억9,605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롯데카드는 자회사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34.5% 늘었지만,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0.4% 감소한 505억원을 기록했다.
여신업계는 이 같은 카드사들의 호실적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개선된 점을 꼽았다. 자동차와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늘고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침체된 만큼, 기저효과도 더해져 큰 폭 성장률을 나타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같은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침체됐었다”라면서 “올해 들어서 그간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1분기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출호조와 내수 개선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3개월 연속 카드 국내 승인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보다 18.3%가 증가했다. 국내 카드 승인액은 지난 2월 8.6% 증가를 시작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3월 20.3%가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호실적 뒤에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력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 같은 호실적이 올해 논의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3년마다 재산정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서 수수료율을 낮춰왔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면서 수수료율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해외보다도 국내가 더 낮은 상황으로 더 이상 낮출수가 없을만큼 낮춰졌다”라면서 “연매출이 5억인 곳마저 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는데 월 4,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곳을 영세·자영업자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4.5%에서 현재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간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우대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한 소상공인은 “현재 시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부담 등 운영전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1,021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영세사업자 지원’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세금감면 혜택 37.3% ▲건물 임대료 인하 31.9% ▲저이자 대출지원 5.8%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 자영업자는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2%대 정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요즘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배달대행수수료가 높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최종소비자 고객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가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지난 2019년부터 1,000만원 한도로 상향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충분히 낮은 상태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임대료 인하 정책이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