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4조원의 예비비 신속집행, 16조원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11조7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정책의 내용을 정리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코로나19 정부 지원①] 임대료 내리면, 정부가 비용 절반 부담해요
[코로나19 정부 지원②] 소상공인이라면, 빨리 기업은행 지점으로
[코로나19 정부 지원③] 지금 TV 구입하면 10% 환급받아요
[코로나19 정부 지원④] 자동차, 지금 사면 최대 200만원 아껴요
[코로나19 정부 지원⑤] 아동 수당 받아요? 40만원 상품권도 받으세요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두 가지 측면의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금리 1.48% 수준의 초저금리대출이 2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급액인 1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조2000억원의 초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기업은행의 지점을 방문하면 되고 1588-2588로 먼저 전화해 상담을 받으면 좋다.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연락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가 이뤄진다. 기존 300억원 수준에서 20배 늘어난 6000억원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프라이머리 12조원 발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을 원만하게 지원해 ‘체감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볼 경우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내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나왔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인 제조 및 도매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타진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자격사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사전에 유선 문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는 이 정책의 대상을 9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타격도 크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된다. 나아가 조선업만 지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대상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