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게임 게임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자율규제 골든타임 지났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원 의원실은 <이코노믹리뷰>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업계의 이익 단체인 만큼 개정안에 대한 반박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최근 ‘트럭 시위’ 등 이용자들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심리적 간극이 먼 상태였는데 (협회가)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이상원 의원실 측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기존의 문체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을 통한 규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업계의 방어 논리는 자율규제였다. 그러나 많은 기회에도 게임 업계는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만족을 끌어내지 못했고 이런 불만이 가속화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이 좋은 토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두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 정책이 정보의 비대칭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체위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라는 가면 뒤에 숨어 게이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연이어 나오는 중이다.

현재 자율규제의 틀 속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은 공개해도 빙고식 등의 아이템 당첨 확률은 여전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이머들은 게임사들의 '농간'에 놀아나 현질의 유혹에만 빠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책을 두고 'K-확률이냐'며 조소하는 이유다.

"줄타기 필요하다"
게임사들도 사행성 조장, 지나친 현질유도 및 소통부재 등 가지고 있는 원죄가 심각하다. 이번에 협회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일부 게이머들 사이에서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인 규제만 동원하는 것도 기계적인 접근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게임산업을 키우면서 업계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게이머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게임사들도 본인들의 원죄를 인정하고 업계 자정에 나서면서, 정부는 더 현실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