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타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진흥 법률 등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독 게임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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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신설…매출의 0.03%(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


개정안은 유통되는 게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등에 의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게임사업자에게 해당 게임에 대한 내용수정신고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시정명령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0.03% 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

업계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게임 내 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불명확한 요건에 기초한 관할 관서의 판단만으로 내용수정신고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욱이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는 위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 광고의 엄격한 제한(제6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개정안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품 제공 내용의 광고뿐만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의 설치 내지 게시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나 사행행위규제법 등 사행행위를 규제하는 각종 일반 법령에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오인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까지 추가한 것은 게임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여 영업활동의 기준을 전혀 공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등급분류·내용수정신고 대상 확대(제27조, 제30조)


개정안은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의 대상을 게임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제한도 제한’ 등 ‘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방식’까지로 확대했다. 그만큼 게임의 등급분류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업계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의 사전심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의 심사 대상 역시 엄격히 제한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음반·비디오물 등의 사전심의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봤고, 영화등급분류보류제, 비디오물등급분류보류제,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 등을 역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봐 위헌 결정을 한바 있음을 고려해 게임위가 시행하는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의 심사 대상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대된 청소년 범위(제2조제14호)


개정안은 ‘청소년’의 범위를 현행 ‘18세 미만의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고 만 19세 미만인 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협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컨텐츠 관련 법률의 경우 대부분 만 18세 이상이고 만 19세 미만인 자들의 행복추구권(문화향유권)의 보장을 위해 현행 게임법 조항과 동일한 형식의 청소년, 연소자 정의 조항을 두고 있어 타법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