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일괄 0.1% 포인트 인하된다.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 8월 결정·승인하고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영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0.35% 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부가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영세 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 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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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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