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자산신탁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기한 575억원 규모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 6일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이 57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책임준공 약정을 둘러싼 PF 대주단과 신탁사 간 분쟁을 촉발한 상징적 '1호 사건'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창동 물류센터는 당초 2023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수급 차질,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약 1년 지연되었다. PF 대주단은 2021년 대출 실행 당시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확약한 점을 근거로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재판 과정에서 "약정 중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이라는 표현은 손해의 최대한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문언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없고, 시공사와 달리 신탁사에는 병존채무 인수 조항도 없으므로 실제 손해만 배상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특정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분쟁 없이 액수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며 "당사자의 의사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손해액을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확히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신탁사가 제기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책임준공 약정은 신탁업자 자신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일 뿐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약속이 아니다"라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신한자산신탁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동일 유형의 약정을 체결한 다른 신탁사들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계 전반에서 책임준공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종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는 '줄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실제 신한자산신탁은 이번 사건 외에도 10여 건 이상의 책임준공 관련 사건에 얽혀 있으며, 추정 소송가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안성 물류센터 사건 패소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세 건 연속 패소다. 신탁사가 관여한 책임준공 사업장은 약 100곳에 달해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PF 시장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신한자산신탁의 자산 건전성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전년 상반기 –1751억원의 적자를 냈던 신한자산신탁은 올해 상반기 12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유상증자(1000억원)와 신종자본증권 인수(50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서 재무 여건 개선에 일정 부분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관련 충당금을 이미 선반영해 둔 만큼 재무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신한자산신탁의 부실이 이제 표면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