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질문]
최근 우리 회사에서는 한 팀의 퇴직 직원을 위한 송별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3명의 직원이 퇴직자의 자가용을 이용해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앞차의 급정거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병원에서 1회 진료만 받고 근육통으로 치료가 종료됐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상(회사 부담) 처리로 끝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실무상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노무사의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행사·야유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아래 참석했거나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공식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이번 사고는 팀장 주도의 퇴직자 송별회에 참석하기 위한 이동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치료비(요양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에서의 근로자들은 단순 근육통으로 병원 1회 내원 후 치료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의 실익이 낮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는 공상 처리가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치료비 지급 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회식장소로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의학적 소견상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회사가 진료비를 우선 부담하며, 향후 증상 악화 시 즉시 산재 신청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명확히 안내하여 기록해 두면 회사는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실무적으로 많은 기업이 행정 부담 및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치료기간 4일 이상의 산재사고를 공상 처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 근로자가 뒤늦게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는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산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상 처리를 강요했거나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부상은 초기에는 경미해 보여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회사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미한 사고라도 가급적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공상처리를 결정하고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치료 기간, 치료 범위, 치료 종료 시점에 대해 근로자와 미리 합의를 하여 예상하지 못한 치료기간 장기화·후유증 발생·회사 과실에 대한 배상 문제 등장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