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KB국민은행. 사진 = 김호성 기자.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사진 = 김호성 기자.

KB국민은행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함께 활용되는 신용 완충장치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제한으로 지역별 대출 가능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적정한 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서민 및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잔금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