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물품 소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시험 중 전자기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문에 따르면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사전, LCD·LED 화면이 있는 시계,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충전기 등 모든 전자기기다. 기능 사용 여부나 전원 상태와 관계없이 통신, 결제, 블루투스, 화면표시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된다.
이들 물품을 불가피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뿐 아니라 응시한 모든 영역의 시험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험 중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샤프심(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흑색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로 한정된다.
아날로그 시계 또한 통신, 결제, 블루투스 기능이나 LCD·LED 전자식 화면표시 기능이 포함된 경우 반입할 수 없다.
쉬는 시간에는 일부 물품 소지가 허용되지만, 시험 중에는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플러스펜, 볼펜 등은 모두 사용 금지다. 해당 물품이 적발되면 즉시 압수되며, 교과서나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학습자료가 발견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 시험장 물품 소지 규정 요약]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
-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 ·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 ·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