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으로 증권시장을 교란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범죄로 얻은 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그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 142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대상 범죄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300억원 미만일 경우 기존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을 각각 5∼10년, 7∼13년으로 상향했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 9∼19년으로 조정되었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돼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벌금 납부' 외에 '몰수·추징'과 '과징금'도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는 점과 평균 선고 형량을 감안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사 개시 후 반환한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새로 추가해 형평성 있는 양형을 반영한다.
한편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최근 범람하는 홀덤펍 영업장 등의 근절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를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한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형량 범위도 높이고,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에서 환전 등 영업의 형량 범위를 사행성 영업과 동일하게 올린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