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율담노무사사무소 노무사 | 중앙일보사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인사·노무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율담노무사사무소 노무사로 있으며 기업의 주요 인사·노동문제 노사합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침몰이냐 성장이냐,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대책』, 『뼈대노동법』 등이 있다.
권능오 율담노무사사무소 노무사 | 중앙일보사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인사·노무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율담노무사사무소 노무사로 있으며 기업의 주요 인사·노동문제 노사합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침몰이냐 성장이냐,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대책』, 『뼈대노동법』 등이 있다.

[회사의 질문]

당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뒤 버스 사이에 끼이는 연쇄추돌 사고를 당해 2주 예정으로 병원 입원 중입니다. 현재 일반병원에 입원 중인데, 근로자 치료비 등 문제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두 보험이 중복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회사가 취해야 할 실무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의 답변]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임과 동시에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보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사고의 경중과 치료 기간에 따라 우선 적용 순서가 달라집니다.

보통의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보험사 간 과실 비율 협의 후 바로 치료비와 휴업손해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절차가 다소 길고, 지정병원이 아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원(일반병원에서 산재지정병원으로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어 불편이 따릅니다.

다만 장기 치료나 장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간병급여 등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산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벼운 추돌사고라면, 병원은 환자 접수 시점에 “교통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명과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보험사 전산망을 통해 직접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환자 개인이 병원비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 사고 접수가 늦어 일시 납부하더라도 추후 환급(대위청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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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금은 ▲치료비 ▲휴업손해금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구성되며, 통상 휴업손해금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약 85%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간 입원했다면 약 11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2주 입원 시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되며, 퇴원 후 통원치료비는 교통비로 일 8,000원과 예상 치료비를 보험사와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그 비율만큼 대인·대물 손해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과실이 10%라면 상대 보험사에서 90%만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금이 확정되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 간 전산 조회를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휴업손해금(실제 수입 감소분을 기준으로)을 지급받았다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동일 성격의 보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비 중 과실 비율에 따라 미보전된 금액만 산재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회사 측은 공단에서 발송하는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서”에 사실대로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을 기재하여 회신하면 됩니다. 제3자(뒷버스)의 가해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신으로 인해 회사의 산재보험 요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대략 기간은 보험사 과실 비율 확정까지 약 1~2주, 산재 승인까지 2~4주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