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상 전속계약 기간은 첫 음반 말매일인 2022년 8월 1일부터 7년으로,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판결 요지를 설명하며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며 “멤버들이 민희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이유로 대표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여론전과 공정위 신고, 소송 등을 준비했다”며 “보복성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 문건, 유사 그룹 ‘아일릿’ 데뷔 등 11개 근거를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사정만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의 갈등까지 신뢰 파탄으로 본다면 전속계약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덧붙였다.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데뷔 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 회수는 성공 이후 가능한 구조”라며 “경영 판단이나 콘텐츠 제작 결정권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를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추진했으나, 올해 3월 법원이 어도어 측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독자 활동이 중단됐다. 위반 시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