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가처분 기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며 위험물 관리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며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의 본질을 다시금 왜곡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고려아연이 수십 년간 원만히 유지해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항 자체 수출 설비와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저장·처리 시설을 활용해 황산 물류를 최대한 소화하고 있다"며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황산 취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영풍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영풍이 반발하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 소송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