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증세 기조로 확정됐다.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해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하는 세 부담의 절반은 대기업이 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올리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일종의 통행세(通行稅)로, 주식을 파는 이가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따지지 않고 부과된다.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진 만큼 투자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훼손된 과세 기반의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2025년부터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법인세 수입이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수입이 11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늘어나는 세 부담 가운데 대기업이 짊어지는 금액은 16조8000억원이다. 중소기업도 6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기업 전체로 보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23조3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기업 세 부담 증가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증시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비전에 역행한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는 약 4000억원의 세수를 감면할 예정이며, 이 부담은 고소득자가 대신 지게 된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14~35%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시 활성화 조치의 일환이지만, 요건이 복잡하고 세율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