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약국에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약국에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약 8주간 진행된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유학생과 주재원 등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은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에만 출입국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롯데·삼성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못 쓰고 남은 금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 과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등이 대표적이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외국계 매장,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마트와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커피·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내,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 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은 주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앞두고 이 같은 스미싱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은행, 카드사 등이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안내를 위해 보내는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7일 "정부와 금융회사를사칭 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