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전날(14일)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만3000여명의 전현직 기업은행 직원은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수령했다. 총 209억원 규모다.

올해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조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 개인별 지급 액수를 산출해 이날 일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지급액을 공공기관의 인건비 집행 기준(총액 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인정했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의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