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제8단체는 한경협, 대한상의, 한경총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으로 꾸려져있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시 56분 경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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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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